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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서 물 줄줄 새는데…공무원-건설업자 '뒷거래'

입력 2015-07-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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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양주에 한 시립 체육관에서 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건설업자가 지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역시나 양주시 공무원과 돈 거래가 있었습니다.

중부일보 백창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경기도 양주시의 한 시립 체육센터입니다.

벽면에서 물이 줄줄 나오고 지반이 내려앉았습니다.

건물 여기 저기에 수증기가 생겨 외벽은 떨어지기 직전입니다.

무자격 건설업자 50살 조모 씨는 지난 2011년 B모 업체로부터 체육관 건설 하도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주시 공무원 59살 남모 씨는 공사를 맡은 B모 업체에 "지인인 조 씨에게 하도를 주라"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조씨는 업체로부터 100억여 원의 도급금을 받고 불법 재하도를 주는 대가로 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덕길 팀장/경기경찰청 지능수사대 : 공사를 하게 해주는 대가로 4천만 원을 받고, 시에서 발주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며 9천만 원을 받아 총 1억 4천 8백만 원을 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을 맡은 양주시 공무원 송씨와 건축 감리 등은 공기가 늦춰지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준공 허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업과 연관된 공무원과 건축감리, 건설업자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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