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 도착한 탈북고아들은 한국 대사관 대신 태국 영사관을 찾았다. 하지만, 태국 영사관은 이들을 한국 대사관으로 추방했다.
한국 대사관은 탈북자 1인당 벌금 33만원을 부과하고, 이를 내지 못하면 출국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즉,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다는 얘기다.
탈북자들의 벌금 문제가 불거진 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 때마다 정부는 "제3국 탈북자에겐 지원 못한다"는 원칙만 되풀이 한다.
일부에서는 정착지원금을 활용해 문제를 풀자고 제안한다.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정부에서 탈북자가 한국에 오면 나름의 정착금을 지원한다. 이를 활용해 정부에서 미리 돈을 대준다면 탈북자들의 한국행이 수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