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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강훈 "성착취물 제작 가담 안 한 것도 있어"

입력 2021-07-06 15:26 수정 2021-07-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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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N번방'의 2인자로 꼽히는 닉네임 '부따' 강훈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오늘(6일)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강 씨 측은 오늘 의견서를 내고 범죄집단 조직 혐의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 혐의도 일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따라 본인이 제작에 가담하지 않은 혐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는 결심 공판으로 예정돼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강 씨 측이 법정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심공판은 오는 20일로 미뤄졌습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진술하며 "강 씨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며 반성문을 제출하지만 주요 범행을 부인하며 죄책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일에서 검찰도 강 씨가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 반박한 뒤 다시 구형 의견을 밝힐 전망입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강 씨가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를 위해 범죄 집단 조직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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