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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저항' 교회들에 구상권 법안…눈치보다 뒤늦게

입력 2020-08-24 20:41 수정 2020-08-25 11:31

지난 3월 이미 발의됐지만…총선 직전 돌연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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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이미 발의됐지만…총선 직전 돌연 철회


[앵커]

이렇게 방역을 방해하지 못 하도록 지침을 어기는 교회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사실 지난 3월에 이미 발의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교회들이 항의하자 갑자기 철회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오늘(24일)도 사랑제일교회를 지목하며 구상권 청구를 다짐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랑제일교회 등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이 수도권 넘어 전국으로… 정부는 전원 고발과 구상권 행사를 불사할 것을…]

현재로선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열어도 벌금 300만 원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이런 방침을 밝힌 게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19일 민주당 의원 12명은 감염병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역지침에 반해 대면예배 등을 강행하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천지 사태 속에서도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하자 압박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4월 1일 갑자기 철회됐습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JTBC에 "4.15 총선을 앞두고 교회들의 항의가 많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 직전, 눈치를 보다 집합금지명령 강제 근거를 마련할 기회를 놓쳤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은 뒤늦게 다시 같은 취지의 법안을 내 9월 정기국회 때 처리할 예정인데,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소급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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