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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우회상장·증여 목적?…공직윤리법 위반 논란

입력 2019-08-27 20:21 수정 2019-08-2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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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단순한 간접 투자 상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펀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처남이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사모펀드에 가족이 출자하는 것이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 가족이 10억 5000만원을 출자한 사모펀드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라는 회사가 운용합니다.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코링크는 4개의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운용 중입니다.

그 중 '블루코어밸류업'의 출자자 6명은 전부 조 후보자의 일가족입니다.

이 펀드는 가로등 점멸기를 만드는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의 지분을 사들였고, 해당 회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물량을 수주했습니다.

한국배터리코어는 '더블유에프엠'이라는 회사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드러난 사실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후 전개 상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인 '더블유에프엠'과 인수·합병을 시켜 우회상장을 해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초에 "사모펀드 투자가 시세차익을 얻은 뒤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하는 시나리오였다"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직접 투자를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도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사모펀드에 출자를 했는데, 처남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주주로 참여했고, 해당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 일가족만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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