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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 트라우마 시달리는데, 학대한 교사는 5년 자격정지

입력 2021-03-19 18:38 수정 2021-03-19 18:52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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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 〈사진=JTBC 캡처〉어린이집 교사가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 〈사진=JTBC 캡처〉
앞으로 아이를 학대한 어린이집 선생님은 5년간 보육교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통학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해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어린이집은 시설이 폐쇄됩니다. 보육비를 부정 수급해도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학대 교사 자격정지 2년→5년 강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를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통학 차량 이용 시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하거나 다치면, 해당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할 때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도 내려집니다.

필요 경비를 포함한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어린이집에는 1년 이내 운영 정지나 시설 폐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장은 위반할 때마다 1년 이내 자격 정지 처분을 받도록 했습니다.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이 되는 금액 범위는 1회 위반, 300만 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학부모의 권리나 아동 안전에 관한 내용 등 어린이집 측에서 아이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부모의 편의를 위해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학대 교사에 대한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두고 "학대했는데 영구정지 아니고 5년?", "아예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 "자격 정지가 아니라 자격 취소하고 재취득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비판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어린이집 가방만 보면…" 학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아이들

최근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학대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피해 부모들은 아이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다며 엄벌을 내려달란 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6일 '인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상습 집단 아동 학대를 한 원장과 교사 모두를 엄벌에 처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어 치료를 위해 심리 센터에 다니는데, 학대한 교사와 체격이 비슷한 사람을 보면 엄마 뒤에 숨고 불안해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데 하루하루 마음에 병이 든다고 말합니다.

또 "어린이집 가방만 봐도 무섭다고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밤에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우는 등 학대당한 아이들은 여전히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학대를 겪은 아이 두 명은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부모들은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수위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끔찍한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게 보육교사와 장애 전담 교사가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 취득 과정의 난이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관련 법을 개정해 학대나 학대 방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은 장애가 있는 아이를 포함한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전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과 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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