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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선 전 회장 '학부모 성폭행 혐의' 무죄…1심 벌금형

입력 2021-01-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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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법 위반 외에 나머지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 혐의는 피해 학부모가 상황을 일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등 증거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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