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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실제 제명까지 '산 넘어 산'…한국당 '맹탕·꼼수 징계'

입력 2019-02-15 10:02 수정 2019-02-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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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3인방 가운데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징계를 유예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은 국민을 모욕하고 기만한 행위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맹탕 징계, 꼼수 징계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 평론가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한국당 '5·18 망언 3인' 징계 수위는?


  • 이종명 실제 제명까지는 '산 넘어 산'


  • 의원총회 3분의 2 동의 얻어야 '제명'


  • '이부망천' 정태옥, 탈당 7개월 만에 복당


  • 김진태·김순례, 전대 뒤 징계 '불투명'


  • '셀프 징계' 김병준 위원장 '주의' 처분


  • 임기 종료 앞둔 김병준, 쇼맨십 징계?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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