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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에 침 뱉고 가위 던지고…공소장 속 이명희 '갑질'

입력 2019-01-30 21:59 수정 2019-01-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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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폭행' 혐의가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날카로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희 씨는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욕설을 내뱉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운전 기사 A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생강을 충분히 사놓지 않았다며 직원 B씨를 무릎 꿇게 하고 왼쪽 눈 부위에 책을 던져 다치게 했습니다.

이 씨는 이밖에도 직원들에게 밀대와 정원용 가위, 화분 등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이 느리다며 사다리를 걷어차 3m 높이에서 떨어져 무릎 연골을 다친 직원도 있습니다.

인격 모독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직원에게는 화분 간격을 못 맞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도 안 나와서 줄도 못 맞추냐'고 모욕을 줬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 씨에 대해 상습 특수 상해, 업무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불법으로 필리핀 여성을 가사 도우미로 고용하고 해외에서 산 명품을 밀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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