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꼼수 증여·상속' 못하게…자금조달 계획서 깐깐해진다

입력 2018-12-03 20:48 수정 2018-12-04 02: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서울에서 집을 살 때 내야하는 자금조달계획서가 지금보다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증여나 상속받은 돈이 있는지 상세하게 써내야 합니다. 부유층들 사이에 이른바 꼼수 증여, 상속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이 부분을 더 깐깐하게 검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3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새 자금조달 계획서입니다.

기존 서식과 비교해보면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표시하는 칸도 새로 겼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광명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오는 10일부터 적용할 신고서가 지금보다 상세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편법 증여와 투기를 막기 위해 자금 마련 과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주택 증여는 9만 2178건을 기록했습니다.

10개월간 증여 건수가 지난해 1년 전체 건수보다 많습니다.

특히 같은 기간 강남구의 증여 건수는 지난해의 2배가 넘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이 불법, 편법 혐의자를 골라낼 때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신고했다 적발되면 집 값의 2%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관련기사

'금수저' 서울서 3억 넘는 집 살 때 증여·상속 여부 써내야 대출자 이자 부담 늘고…부동산시장 '냉각기' 가능성 종부세 46만6천명에 2조1천억 고지…작년보다 16%씩 늘어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강남 5년 만에 최대폭 하락 네 살배기가 아파트 두 채…'금수저 꼼수증여' 세무조사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