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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심 단독화' 본격 추진…'재판의 질' 영향은?

입력 2018-05-23 08:56 수정 2018-05-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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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통 '재판'이라고 하면 판사 3명이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판사 3명이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재판부를 '합의부'라고 하죠. 그런데 대법원이 앞으로 모든 1심 재판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 그러니까 판사 한 명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일부 시작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모든 1심 재판을 단독 판사 1명에게 맡기는 이른바 '1심 단독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 판사 2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를 원칙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월부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근 내부망에 의견 수렴 결과를 올렸습니다.

내년 2월 인사 때 민사 재판부터 이같은 방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사건은 따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내부 규칙만 손봐도 바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중대한 사건의 경우 부장과 배석 구분이 없는 판사 3명의 대등한 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1심 단독화가 시행되면 재판의 질이 대체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수백 건의 사건을 맡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찍어내듯 '납품'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재판 당사자의 말을 자세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 재판부 수가 늘어나서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고요. 재판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배당 받을 수 있어서 충분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사 1명의 독단이 재판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단독 판사는 신속한 재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부 보다는 신중하지 못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로스쿨 출신 재판 연구원을 단독 판사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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