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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청약 할수 있다

입력 2014-12-25 11:24

65세고령자·장애인에 1층 우선배정키로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개정안 26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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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고령자·장애인에 1층 우선배정키로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개정안 26일 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된다.

또한 고령자·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하고, 주택 분양 시 청약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978년부터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되어 온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되어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불이익을 받아왔다.

앞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원)이기만 하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 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자가 65세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 희망 시 주택 1층을 우선배정한다.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는 사업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 동, 호 단위로 우선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관사나 일일숙소는 불가하다.

이밖에 입주자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약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청약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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