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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용 포경신청…고래잡이 27년 만에 재개되나

입력 2012-07-0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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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 과학조사용 포경(捕鯨ㆍ고래잡이) 활동을 개시할 방침을 국제사회에 공개해 27년 만에 우리나라 해안에서 고래잡이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농식품부는 4일(현지시각)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IWC 연례회의에서 내년 5~6월 열리는 과학위원회에 과학조사 포경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889년 울산 장생포에 고래 해체장을 설치하는 등 100년 가까운 포경 역사를 갖고 있지만 1986년 이후 고래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IWC가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해 상업 포경을 유예(모라토리엄)하자 모든 고래잡이를 중단한 것이다.

이후 고래 연구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선상에서 고래를 지켜보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주변 지역에 어떤 종류의 고래가 있고 어떤 먹이를 먹고 어디서 서식하는지 등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식품부가 과학연구용 포경 계획을 제출키로 한 이유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과학조사용 포경을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내년 IWC 과학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승인을 받지 못하더라도 농식품부는 자료 보완을 거쳐 지속적으로 과학조사용 포경 계획을 제출할 방침이어서 포경이 재개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위에서는 관측한다.

그러나 울산, 포항, 부산 등 동남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연안포경이 재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일본 주도로 고래고기를 먹는 연근해 주민들에게 일정 허용량 내에서 고래를 잡도록 허용하는 연안포경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연안포경을 상업적 포경으로 보고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아 IWC에서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적 포경을 하려면 89개 IWC 회원국 중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내년 과학조사 종류와 목적, 세부 계획 등을 제출해 과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상업적 포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에스키모 등을 대상으로 한 원주민포경이 아닌 연안포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국가들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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