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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여고 '스쿨 미투'…가해 의혹 교사 불기소 논란

입력 2019-01-30 21:08 수정 2019-01-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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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학교 창문에다가 '미투'라고 쓰인 포스트잇을 붙이면서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고발했던 서울 용화여고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검찰이 최근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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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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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을 든 사람들이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용화여고 스쿨 미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검찰은 180여 명의 학생들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 A씨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1차 진술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피해학생 : (조사에서) 다리를 몇 초 동안 만지고 있었는지. 왼손이었는지 오른손이었는지, 이렇게 세세한 것까지 생각을 해내야 되니까.]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최근 A씨에 대한 파면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오예진/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 대표 :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파면을 이끌어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시민단체들은 검찰이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피해자를 상대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활동가 : 과연 어떤 학교에서 스쿨 미투 공론화와 고발을 다시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들이 추가 조사에 나오지 않아 더이상 수사를 할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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