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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남역 살인범, 피해 여성 부모에 5억 배상하라"

입력 2017-08-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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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의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모 씨에 대해 법원이 피해 여성 부모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딸이 60세까지 일할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3억 7천만 원과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5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김씨는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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