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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가장한 구타…7살 아이 '목검 100대 체벌' 논란

입력 2014-1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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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도 원주의 한 무술관에서 7살 남자 아이가 목검으로 100대를 맞고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범은 훈육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밀착카메라 김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제가 강원도 원주에 와있는 건 바로 이 두 장의 사진 때문입니다.

7살 아이의 엉덩이와 허벅지가 시뻘겋게 부풀어 있는데요. 평소 다니던 무술관에서 돌아온 직후 이 아이의 부모가 찍어둔 사진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7살 A군의 엄마는 지난 18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말합니다.

[A군 어머니 : (제가) 늦게 와서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애 씻길 때 엉덩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가 합기도를 배우러 다니던 무술관에 다녀온 직후였습니다.

아이가 남의 물건에 손대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사범이 훈육에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A군 어머니 : 사범님도 저한테 100대 때렸다고 말씀하셨고 첫 번째 혼났을 때 반성문을 썼는데 거기다가 100대 맞는다고 썼고 사범님하고도 약속을 했대요.]

100대를 맞았다는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A군 어머니 : 너무 애 (상태)가 심각하니까 걷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할 정도니까. 너무 아파하고 짜증 부리고 그래서. 저희 신랑과 저랑은 안 될 것 같다 싶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훈육을 해도 이거는 훈육 차원이 아니라 구타 수준이니까.]

A군이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가봤습니다.

만화영화를 보며 장난감을 갖고 노는 A군.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 아이를 만나봤습니다.

여느 아이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A군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실 안으로 들어와봤습니다.

잠시 바지를 내려봤는데, 치료를 받은 지 나흘이 지났지만 피멍 자국이 채 가시질 않았습니다.

체벌을 당했을 때 자세를 취해보는 A군.

밝고 활달한 성격이었다는 아이는 말수가 줄고, 짜증이 늘었습니다.

[(엉덩이 때린 사범님 좋아요?) (때린 사범님 왜 안 좋아요?) 때려서… (무술관 다시 다닐 거예요?) ….]

제가 계속 A군에게 체벌이 있었을 때의 상황에 대해 묻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A군이 당시의 정신적 충격으로 일종의 트라우마에 걸린 것 같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박동혁/허그맘소아청소년 심리센터 원장 : 나중에 유사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단서를 접하게 됐을 때 갑자기 떠올라요. 재경험이 되는 거죠. 혹은 악몽의 형태로 경험이 되가지고 완전히 망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후에도 아이를 괴롭힐 수 있어요.]

이번엔 문제의 무술관으로 향했습니다.

무술관은 아파트 단지의 대형상가에 있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어린이집과 바이올린 학원 등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 무술관인데요. 지금도 20~30명의 아이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군을 때린 사범은 20대 여성 B씨였습니다.

B씨는 때마침 무술관을 찾아온 원주경찰서 형사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B씨/무술관 체벌 사범 : 울지는 않고 계속 훌쩍훌쩍 해서 한 번에 안 때리고 열대씩 나눠 때리고 아이랑 얘기하고 또 열 대씩 나눠 때리고.]

B씨는 다른 의도가 아닌 훈육 목적이었다면서도 체벌이 과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B씨/무술관 체벌 사범 : 저는 그 아이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걸(손버릇) 고쳐주고 싶었던 건데요. 제가 체벌을 한 걸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요. 어머님이 무작정 제가 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를 나쁜 사람처럼 취급하시니까.]

B사범과 무술관 측은 A군에 대한 병원 치료비를 배상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A군의 부모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체벌에 쓰인 도구는 다름 아닌 목검이었습니다.

사범이 A군을 때릴 때 쓴 목검입니다. 길이는 60cm 정도지만 제 손을 이렇게 살짝만 내리쳐도 욱신거릴 정도로 꽤나 고통스럽습니다.

게다가 이 무술관에서 체벌을 받은 건 A군 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무술관 수강 어린이(11살) : (너도 맞아봤니?) 네 저도 맞았어요. (몇 대나?) 두 대요. (뭘로 맞았어요?) 몽둥이요. 철로 된 거. (어디 맞았어요?) 엉덩이요.]

경찰은 B사범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무술관 관장을 입건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르친다, 바로 훈육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훈육이라 하더라도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만 남는다면 과연 훈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학대에 속하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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