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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북한인권법 강조…국회 처리 가능성은?

입력 2014-0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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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북한인권'에 대해 팔을 걷어 붙였다. 이에따라 17대 국회부터 번번이 무산됐던 북한인권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인권민생법안을 당론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통합적 대북정책을 마련하겠다. 대북정책이 더 이상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중인 북한인권법을 햇볕정책의 업그레이드버전이라고 비교했다.

전 원내대표는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현실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의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는 문제"라며 "북한의 인권이 개선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걸로 문제제기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변재일 의원도 김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을 화두로 꺼냈다. 새누리당과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진보정치 세력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소극적이었지만 우리 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조만간 북한인권법을 포함한 북한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과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대표가 북한 인권과 관련한 당 차원의 단일안을 만들어 새누리당과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혀 양당간 절충을 시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에 장밋빛 전망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북한인권법을 놓고 새누리당과의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민생 관련 법안은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심재권) ▲북한민생인권법안(윤후덕) ▲북한 영유아지원에 관한 법률안(정청래) ▲북한주민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법률안(심재권)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인재근) 등이다.

이들 법안은 대체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인제·황진하·윤상현·심윤조·조명철 의원이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과 처벌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이 북한 인권을 쟁점 이슈로 부각시켰지만 여야간 넘어설 간극 또한 커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북한인권법은 17~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지만 논란 끝에 자동 폐기됐다.

민주당도 당장 2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2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직답할 수 없다"며 "새누리당은 탈북자 단체 지원에 초점을 맞췄고 민주당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민주당의 견해에 환영한다며 결실을 맺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유일호 대변인은 "북한인권법 필요성에 환영한다"며 "지난 10년동안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입법이 막힌 만큼 이번에는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돼 결실을 맺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유 대변인은 "대북정책이 국론 분열의 빌미가 돼선 안된다는 얘기에도 동의한다"면서도 "통일을 준비함에 있어 점진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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