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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혜 코레일 사장 "복귀 상황 보며 대응책 마련할 것"

입력 2013-12-31 12:13

"불법파업 명백…파업기간 피해액 150억"
"직위해제 인원 법 따라 별도 징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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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명백…파업기간 피해액 150억"
"직위해제 인원 법 따라 별도 징계 추진"

최연혜 코레일 사장 "복귀 상황 보며 대응책 마련할 것"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31일 파업을 철회하되 민영화 저지 투쟁을 지속한다는 철도노조의 방침과 관련해 "복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소위에 참석해 "철도노조는 국회에 철도산업발전 소위가 구성되는 즉시 파업을 철회한다고 약속했는데 파업을 철회하되 업무복귀 후에도 현장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사장은 "어제 노조가 소위를 구성하면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벌써부터 어기는 데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의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소위를 진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는 안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도 "공감한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또한 23일간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파업 임을 분명히 했다.

최 사장은 "노조는 임금교섭 기간에 정부정책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했기에 목적상 불법이라는 판단을 했고, 여러 자문을 통해서도 목적상 불법 파업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노조측에도 교섭기간 내내 사실을 누차 전달했다. 파업 기간 피해액은 영업손실을 포함해 현재 15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직위해제 인원 숫자는 6824명"이라며 "이들이 복귀함에 따라 재교육, 심리안정 등 복귀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법과 원칙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은 아울러 "현재 열차 운행률은 평균 77.4% 수준을 있다"며 "파업에 참가했던 분들이 돌아온다 해서 가담했던 사람들의 휴식 시간 등이 필요하기에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KTX는 다음달 14일부터 정상 운행돼 설 연휴까지는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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