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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대화 몰래 녹음" 국민의힘, 서울의소리 기자·대표 고발키로

입력 2022-01-17 16:10 수정 2022-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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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서울의소리 소속 이 모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와의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씨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 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최 수석부대변인은 "열린공감TV 정 모 PD와 서울의소리 백모 대표, 이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책임이 있다"며 "오늘 오후 3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또 최 수석부대변인은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소리, 열린공감TV는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은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수사 관련이나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하고는 방송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MBC 방송 뒤 서울의소리는 녹음파일을 공개했고 열린공감TV는 이를 인용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는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의소리와 열린공감TV는 그간 지속적으로 불륜설과 유흥접대부설을 허위로 퍼뜨리면서 여성을 상대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방송하여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끝으로 최 수석부대변인은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그리고 여권 정치인들의 자성을 촉구한다"며 "취재와 정치 논평을 빙자해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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