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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부사관 "여군 복무 원해"…국방부는 "전역 검토"

입력 2020-01-16 20:26 수정 2020-01-1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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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성전환' 군인, 강제 전역"…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앵커]

육군 소속의 20대 남성 부사관이 휴가를 갔다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단 소식이 내내 화제였습니다. 이 부사관은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했지만, 국방부는 "받아들이기 어렵단" 입장입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결론 날지도 궁금하지요.

최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육군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 중인 20대 하사 A씨.

지난달 성전환 수술을 위해 휴가를 허가받고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복귀한 A씨에게 군 복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설명이 돌아왔고 A씨는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 현역 군인이 성전환 수술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는 인사 규정에 따라 A씨의 전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육군은 A씨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스스로 신체를 훼손한 행위는 강제 전역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휴가를 허가한 것이지, 수술까지 동의한 건 아니라는 입장.

국방부령은 성전환자를 '성주체성 장애'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성전환자의 군 복무나 입대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A씨는 법원에 성별 정정 신청을 냈고, 전역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군인권센터는 A씨의 군 복무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전환을 했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거나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정상적인 복무가 가능하고 당사자 역시 어렸을 적부터 꿈꿔온 군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에서 전역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20여 개 국가에선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오바마 정부 때 허용했고, 이걸 뒤집은 트럼프 정부의 지침이 일부 주에서 위헌으로 결론 났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모아져야 하고, 입법과 정책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A씨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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