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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 '110억 국내자산' 한달 내 압류 결정…일본 반발

입력 2019-01-04 08:26 수정 2019-01-04 15:17

일 외무성 "자국 기업에 손해 있으면 대응조치 불가피"
전문가들 "일본 측 대응조치 현실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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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외무성 "자국 기업에 손해 있으면 대응조치 불가피"
전문가들 "일본 측 대응조치 현실성 없어"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대상으로 압류 절차를 시작했죠. 이르면 앞으로 한달 안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일본 매체에 밝혔습니다. 일본 내 한국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일본 측의 대응이 현실성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제징용 소송 대리인단은 일본측에 지난해 12월 24일까지 배상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인단은 지난해말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인 '피엔알' 주식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신일철주금이 지분 30%, 약 110억 원 어치를 갖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달 내로 압류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관계자는 자국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경우 대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아사히신문에 밝혔습니다.

앞서 고노 다로 외무상은 "국제 재판을 포함한 수단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내 한국기업에 대응조치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호 변호사는 강제징용의 경우 개인과 기업간 민사소송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룰 사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일본내 한국기업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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