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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도 '박근혜 책임' 결론…"반헌법적 범죄"

입력 2018-04-06 19:48 수정 2018-04-07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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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 예술인들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야기 입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는 구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인데, 오늘(6일) 재판부는 이 리스트가 "위헌, 위법한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종 책임'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1년 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범죄의 정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박영수/특별검사(지난해 3월 6일) :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2013년 9월부터 3년 동안 특정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막기 위해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것이 '반 헌법적 중대 범죄'라고 규정한 겁니다.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은 '블랙 리스트' 작성과 실행 과정에 개입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입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이 이들의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겁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이 사건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범행 전체에 대해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입장은 배제 이유가 될 수 없고, 이는 분명한 잘못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원리에 반하고 문화기본법 등에도 반하는 위헌·위법한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각종 회의와 서면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고도 지원 배제를 멈추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이 이로인해 불이익을 당했고 관련 기관 직원들이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청와대와 문체부의 위법한 지시를 따라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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