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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결국 허위로 밝혀져…무속인·엄마 구속

입력 2015-11-1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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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세모자 사건'으로 알려진 친족 성폭행 사건은 무속인에게 조종 당한 엄마의 허위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두 아들이 전남편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 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비슷한 내용으로 전남편의 친·인척 등 44명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혐의(무고·아동학대)로 이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무속인에게 들은 성폭행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배후에서 고소 등을 종용한 무속인 김모(56·여)씨도 무고교사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6년 2월께 언니의 소개로 무속인 김씨를 알게 된 후 김씨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으면서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속적으로 김씨를 찾아 두 아들의 진로와 건강문제 등을 상의했고, 김씨는 상당한 돈을 받아가면서 이씨에게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나 행동을 시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이씨가 터무니없는 사실을 퍼뜨리고 전 남편과 가족 등을 고소하게 된 것도 돈을 노린 김씨가 적극적으로 강요 또는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김씨가 이씨에게 "(고소 등은)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이 시킨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치거나 죽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2009년께 수 억원대 이씨 재산이 김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의 금융거래 내용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나는 이씨에게 그런 일을 시킨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도 "김씨의 말이 맞다"며 김씨를 감싸주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검찰이나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전문병원과 연계한 심층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당시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다.

이씨는 같은 맥락으로 올 초 전 남편과 시아버지(89) 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에도 지인을 상대로 한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씨의 고소내용을 수사한 경찰은 전 남편 등에 대한 혐의점이나 성폭행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고, 올 7월부터는 이씨의 무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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