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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핵심 조범동 재판…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입력 2019-10-25 07:21 수정 2019-10-25 09:23

지분 허위공시 주가 부양 시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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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허위공시 주가 부양 시도 혐의


[앵커]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 원가량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조씨의 재판은 어제 구속된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범동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 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씨에게 실제 회사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거짓으로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조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대표 등과 함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리는 등 회사 자금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조씨가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와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웰스씨앤티의 대표와 말을 맞추고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의혹 전반에 핵심 인물로 지목됐기 때문에 조씨에 대한 재판은 어제(24일) 구속된 정경심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재판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외국으로 나갔다가 지난달 14일 입국하면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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