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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6-08-12 18:54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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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구형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고 성완종 전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12일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불법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했다"며 "이를 방지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그런 사실이 없다면 합리적으로 소명을 하면 된다"며 "검찰은 홍 지사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주변인들을 통해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조작이 시도된 상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과거에 공천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은밀하게 기업 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며 "법정에서 개선의 점이 없고 오히려 수사팀의 수사과정과 정당성을 음해하고 선정적인 주장과 근거없는 폭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홍 지사와 돈 전달자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 측은 홍 지사 측 측근 2명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는 녹음파일을 법정에서 틀고 윤 전 부사장이 1억원을 전달한 것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당시 회유한 대화 내용은 '홍 지사 측 보좌관이 돈을 사용한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이에 홍 지사는 이들에게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전 보좌관에게 나중에 자기 나름대로 사건을 해결해보려고 중재안을 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런 전화를 했냐고 하지 말라고 했다"며 "김해수 전 청와대 비서관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엉뚱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관계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모욕적인 질문이다. 답하지 않겠다"며 "2011년 6월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 지시에 따라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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