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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에 면직 징계 청구

입력 2017-06-07 18:49 수정 2017-06-07 22:21

박근혜 측, 주4회 재판 반발…"고령에 연약한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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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주4회 재판 반발…"고령에 연약한 여자"

[앵커]

법무부과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감찰 결과가 오늘(7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결정이 됐는데요. 새 정부의 향후 검찰 개혁 방향과도 맞닿아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결과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하루 쉬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오늘은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의 재판 기록에 대한 증거 조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특검과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예술가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1월 1일) :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뭐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뭐 그런데 저는 전혀…그거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런 입장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말 한마디 했다고 일련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럼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살인을 지시했다면 '살인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건 아주 의아한 주장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다음 주부터는 매주 4차례 재판을 열기로 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재차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4회 재판은 '무리'라면서 '무리수'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이상철/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음성대역) :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고령에 연약한 여자입니다. 주 4회 재판을 하라는 것은 초인적 인내로 감당하라는 말입니다.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입니다.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고 최고 업적을 쌓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다소 힘들겠지만 첫 재판에서는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던 박 전 대통령, 최근에는 재판 중 턱을 괴거나 조는 등 다소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틀 전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하던 중 박 전 대통령은 약 20여 분간 메모지에 정체불명의 그림을 그렸다가 또 지우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지우개 가루가 모이면 털어내고 물휴지로 닦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첩과 메모를 좋아했던 건 잘 아실 테고 취임 후 첫 휴가 때는 이렇게 해변에다 글자를 남기기도 했죠. 그 유명한 '저도의 추억'입니다. 모래 위에 연출한 다섯 글자와 공개된 사진은 최순실이 감독, 선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법정에서 그림을 그리고 또 지우기를 반복한 건 행복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 내 친구야~ 썼다 지운다
깊었던 정을 쉽게 잊을 수 없어~ 썼다 지운다
세월도 지나지 변치 말자고~ 약속했잖아
너를 잊을 순 없지만 붙잡고 싶지만 이별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좋은 기억이라도 남도록 편히 보내 주는 일

물론 의원 시절에도 지우개가 달린 연필을 사용하면서 메모한 뒤에는 금세 지우는 습관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듯 40년 지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재판을 거치며 이제 서로를 지워가려는 것일까요.

법정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줄곧 '최순실'이라고 언급하자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으로 개명한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상당 부분 재판이 진행된 최 씨 측에 소송기록을 보여달라는 박 전 대통령 측의 요청도 이경재 변호사는 거절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난달 18일 착수한 법무부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 그리고 수사 전환 여부였는데요.

핵심 관계자인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 모두 비위 사실이 인정돼 더 이상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고 뇌물이나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 전 지검장의 격려금은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은 곧바로 징계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장인종/합동감찰반 총괄팀장 :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 대하여 각각 '면직'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청구하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에 대한 관련 고발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계속하고 있으므로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감찰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찰 결과 당시 주고받은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로 확인이 됐습니다. 법무검찰은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한 관리가 이뤄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번 감찰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작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다소 중징계가 예상되고 또 수사로도 전환됐기 때문에 향후 검찰 개혁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자리로 들어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징계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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