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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타려 거짓 출생신고…'미취학 유령 쌍둥이' 놓고 경찰조사

입력 2016-03-11 16:28

40대 여성 양육수당 받으려 거짓출생 신고
가족 관계 정정 안 해 취학통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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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양육수당 받으려 거짓출생 신고
가족 관계 정정 안 해 취학통지서 발급

쌍둥이를 낳았다고 거짓 출생 신고해 양육수당을 받은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40대 여성이 가족관계 정정을 하지 않아 취학통지서가 발급, 경찰이 조사를 벌였다.

11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인 쌍둥이가 학교를 나오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쌍둥이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취학통지서가 계속 반송되고 있다. 아이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벌여 쌍둥이 어머니로 보이는 A(46·여)씨가 서울 마포구에 거주 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쌍둥이를 낳았다고 허위로 출생 신고해 양육수당 등을 받은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청구를 통해 허위로 출생신고한 쌍둥이의 주소지를 지우지 않으면서 취학통지서가 발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0년 1월 서울 마포구청에 2009년 12월 쌍둥이를 낳았다고 거짓 출생신고를 했으며 3년여간 다자녀 양육수당과 주거급여 등 28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쌍둥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관할 구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2013년 10월 아는 사람의 친형이 살고 있는 광주 광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1차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에게 쌍둥이를 낳았고, 선교사를 통해 해외로 입양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수사 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A씨가 허위 출생 신고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추가 조사에서 거짓말을 시인했다"며 "A씨가 가족관계등록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형사 처벌 혹은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다. 마포구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 주소지 정정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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