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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수사 들어가자 합의 시도

입력 2019-04-15 20:44 수정 2019-04-15 22:55

두개골 부러진 흔적에도 '병사'로 사망진단
2년 넘게 숨기다 뒤늦게 발각
경찰, 의료진 9명 입건…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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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부러진 흔적에도 '병사'로 사망진단
2년 넘게 숨기다 뒤늦게 발각
경찰, 의료진 9명 입건…2명 구속영장 신청


[앵커]

분당의 차여성병원에서 신생아가 숨진 사고가 있었는데, 사건의 전말이 뒤늦게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3년 전 의료진이 갓 태어난 아기를 옮기다가 떨어트리고, 부모에게 그 사실을 감췄습니다. 병원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뒤늦게 부모에게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분당 차여성병원 분만실에서 2016년 8월 29주된 미숙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레지던트가 아기를 받아 급히 옮기다 넘어졌습니다.

아기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곧 숨졌습니다.

아기의 뇌초음파 사진에는 두개골이 부러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사망진단서에 외부 요인이 아닌 병으로 숨졌다고 썼습니다.

아기의 시신은 부검 없이 화장됐습니다.

지난해 7월, 경찰이 첩보를 얻어 수사에 나섰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병원은 사건의 전말을 알리지 않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뒤늦게 부모에게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모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수억 원의 공탁금을 내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서울경찰청 의료 수사팀은 업무상 과실 치사나 증거 인멸 등 혐의로 9명의 의료진을 입건하고 수사 중입니다.

이들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 문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 씨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몸무게 1.13kg인 초미숙아였고, 위중한 상황이라 넘어진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미끄러진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잘못이고, 산부인과 교수인 부원장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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