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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에 없앴는데…구미시장 '관사 예산' 부활 논란

입력 2018-12-03 21:06 수정 2018-12-0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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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선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하나둘 없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단체장이 사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경북 구미시장이 14년 전에 없앴던 관사를 다시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시청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한 아파트입니다.

장세용 구미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선 이후 이곳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전세금 규모인 3억 5000만 원이 내년 구미시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관리비 명목의 월 30만 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시장 관사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구미시측은 담당부서에서 관사 관련 조례에 근거해 예산책정을 제안했고 시장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규모도 논란입니다.

[공인중개사 : (구미에서) 거의 55평이면 제일 큰 평수에 들어가죠.]

관선 시대에는 중앙에서 지역으로 단체장을 파견하다보니 관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단체장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출마가 가능합니다.

[양용백/경북 구미시 송정동 : 주민 세금으로 한다고 하면 자기 봉급 다 받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그 사람만 특혜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때문에 구미시도 지난 2004년 시장 관사를 없앴습니다.

지난 2010년 전국 68곳이었던 기초단체장 관사는 이제 10곳 가량만 남았습니다.

구미시장 관사예산은 이틀 뒤 시의회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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