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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능력 인정…박근혜 1심판결 집중분석

입력 2018-04-06 20:02 수정 2018-04-07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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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6일) 법원은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서 오늘 판결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 재판부가 초반에 '증거 능력'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인데요. 예전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증거로 인정한 부분도 설명했죠?

 

[기자]

다른 부분에 대해선 시간관계상 생략하겠다고 하면서도 수첩에 대해서만큼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범행은 대부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해서 이뤄졌습니다.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한 뒤에 여기서 나눈 대화 내용을 알려주며 안 전 수석에게 재단을 설립하라든지, 혹은 현대차에 KD코퍼레이션 납품 계약을 시키라든지 이런 지시를 했던 겁니다.

이 모두가 꼼꼼하게 담긴 게 바로 안 전 수석의 수첩, 63권 입니다. 김세윤 재판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피고인이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면담에서 대화내용을 불러줘서 수첩에 받아 적어 주었다는 사실을 면담자 사이의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고]

이로써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가운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곳은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유일해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앞서 1심에서도 인정했었고 최순실 사건에서도 인정했다는 거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대통령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이른바 '강요'와 '직권남용' 대부분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일부 직권남용은 무죄였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거죠?

[기자]

직권남용은 '직무 범위' 안에서 권한을 남용할 때 적용이 되는 범행입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상대로 한 범행은 대부분 강요와 함께 직권남용도 같이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기업인 현대차와 KT, 한화금융을 상대로 한 범행에 있어서는 강요만 인정되고, 직권남용은 인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세윤/재판장 : 아무리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이라하더라도 민간 회사에 광고 발주를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부분 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앵커]

공무원을 상대로 했느냐,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했느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군요. 또다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 대표적인 게 문화계 블랙리스트겠죠. 이 부분에 대해 문체부 실국장에 대해 사직 강요를 한 부분인데,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기자]

사실 이 부분은 공범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1심 징역 3년, 2심도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유죄판단이 강력하게 예상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죄 판단의 근거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념 다르다고 배제하는 건 헌법에 반하고 위헌 위법한 조치, 사직서 제출 요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블랙리스트에 소극적이라는 이유."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참 나쁜 사람'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도 유죄 판결이 났는데요.

재판부는 이같은 노태강씨의 사례가 있는만큼, 청와대에 밉보이면 문체부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1급 공무원 3명이 사직서를 어쩔 수 없이 낸 사실도 인정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노태강 전 국장 사직 강요는 블랙리스트 부분과는 별개로, 정유라씨 승마 대회와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18가지 혐의 전반에서 앞서 있었던 최순실 씨 재판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자]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개 가운데 최순실 씨와 정확하게 겹치는 것이 13개입니다.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씨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 것 뿐 사실상 공범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대부분이 최씨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국민은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했는데, 그 권한과 책임을 국민의 허락 없이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나눠 가진 데 대해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최순실씨보다 4년 더 많은 24년형을 선고한 것 역시 이같은 맥락에서 더 큰 책임을 지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앞서 심수미 기자가 얘기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언급을 했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잠시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HOT朴, 징역 24년·벌금 180억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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