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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유지기한·소비기한'…유통기한만 있는 게 아니다

입력 2015-10-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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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식품을 구입할 때 주로 확인하는 것이 유통기한이다. 유통기한을 보고 신선도를 가늠하거나 먹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식품의 기한 표시는 유통기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품목별로 식품의 기한 표시제도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나라별로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품목별로 제조년월일이나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다. 설탕, 아이스크림류, 빙과류, 식용얼음, 껌류(소포장제품), 식염, 주류(맥주·탁주·약주 제외)를 제외한 제품들은 유통기한을 꼭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년월일은 제품의 최종공정을 마친 시점으로, 도시락과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은 반드시 이를 표시해야한다.

2007년 도입된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이다.

통조림, 잼류, 다류 및 커피류, 멸균제품에 한한 음료류, 메주를 제외한 장류, 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 김치류·젓갈류 및 절임식품 등은 품질유지기한을 적을 경우 유통기한을 적지 않아도 된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식품별 기준 규격을 설정했는데 유통기한과 같은 의미를 가진 판매기한(Sell by Date), 품질유지기한과 비슷한 의미의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Best Before Date) 외에 소비기한(Use by Date)이 있다.

소비기한은 권장최종소비일(Recommended Last Consumption Date), 소비만료일(Expiration Date)과 의미가 같은데 저장조건 하에서 소비자가 기대하는 제품 품질이 보존될 수 있다고 예측되는 최종 일자를 일컫는다. 섭취가 가능한 기한이 소비기한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2~2013년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한'으로 소비시한을 정의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도 했다.

유통기한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해서 무조건 음식물을 버릴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유통'이 가능한 기간을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

소비기한은 대체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대개 개봉하지 않고 보관할 경우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0일까지, 식빵은 18일까지, 우유는 45일까지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보관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단서가 붙는다. 포장재질 등도 소비기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장의 재질이나 두께, 밀봉 상태, 살균이나 멸균 여부, 보관 조건 등에 따라 소비기한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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