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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해놓고 술·심신장애 핑계? 이젠 안 통한다

입력 2021-09-28 17:48 수정 2021-09-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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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술에 취해 넘어져 병원에 실려온 6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캡처〉지난 2월 술에 취해 넘어져 병원에 실려온 60대 남성이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모습. 〈사진=JTBC 캡처〉
술을 마시고 소방관을 폭행하는 등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앞으로 처벌을 면제받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과 인명구조, 화재진압을 방해한 사람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 따른 형 면제나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매년 200여 건 정도 발생하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대부분 술에 취한 사람이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614건 가운데 음주 상태로 이뤄진 게 540건(88%)입니다.

하지만 형법에선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으면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강효주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 안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점에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했다"면서 "이번 법률 개정으로 폭력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폭행 사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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