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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의록 유출' 권영세·김무성 서면조사

입력 2013-11-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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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영세 주중 대사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최근 권 대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사가 중국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를 택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 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측은 "지난달 중순께 검찰로부터 우편진술서를 받아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민주당 문재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와 대비되는 것이어서 수사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의원도 전날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 사건의 본질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남겨놓은 국가비밀기록을 국정원과 여당이 불법적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왜곡해 대통령 선거에 악용했다는 것"이라며 "도둑은 안잡고 신고한 사람에게 '잘못이 없느냐'며 따지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서상기·윤재옥·정문헌·조명철·조원진 등 새누리당 의원 5명과 남재준 국정원장·한기범 국정원 제1차장을 고발한데 이어, 7월초 권 대사와 김 의원 등을 추가로 고발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와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었던 김 의원은 선거 유세 등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이 일었다.

한편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진한 2차장검사는 당초 김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 사실을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 거짓말 논란이 일자 "답변서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서둘러 해명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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