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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식은 최대 250명까지

입력 2021-10-15 12:10 수정 2021-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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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최대 8명, 비수도권에선 최대 10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2주 더 연장합니다. 다만 거리두기 단계 자체는 유지하되, 복잡한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완료자에 대한 모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 수도권 8명, 비수도권 10명 모임 가능…비수도권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

4단계 지역(수도권)에서는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4명과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까지입니다. 다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밤 12시까지로 확대됩니다.

3단계 지역(비수도권)에선 미접종자 4명, 접종완료자 6명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 운영시간은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어납니다.

■ 결혼식, 접종완료자 포함 250명까지 참석 가능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에 접종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를 확대하는 만큼, 식사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경기를 치렀던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실내경기는 수용인원의 20%, 실외 경기는 수용인원 30%까지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합니다. 다만 소모임·숙박·식사 금지 등 조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안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최대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1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엔 2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선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거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30%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전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은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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