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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끊긴 집에서 성범죄…신상공개엔 '엉뚱한 주소' 올랐다

입력 2021-09-08 20:41 수정 2021-09-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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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자신이 사는 곳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보도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남성은 신상공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확인해보니, 범행을 저지른 집의 주소와, 신상공개가 된 집의 주소가 달랐습니다. 엉뚱한 곳이 공개돼 있었던 겁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33살 남성 오모 씨가 지난 7월 고등학생 A양을 유인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곳입니다.

과거에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던 오씨는 범행 당시 위치가 추적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자신의 집에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오씨는 신상공개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주소지는 실제 살고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돼 있었습니다.

남성은 자신이 이 곳에 산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성범죄자 알리미 웹사이트에 주소지로 올라온 곳도 이 집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오씨가 실제 살고 있는 곳에 감시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이 공개한 주소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지난해 전자발찌를 차고 다시 범행을 한 41명 가운데 20명이 자신의 집에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강윤성 역시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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