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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2심서 유죄…"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20-11-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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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리고 KT의 부정 채용 등 사건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20일) 있었습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1심서 무죄가 나왔지만, 오늘은 뒤집혀서 유죄 판결을 받았네요.

[신혜원 반장]

그렇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노위 소속이었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석채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kt에 정규직 채용해 주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오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딸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건 맞지만, 청탁에 의한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국회의원이자 환노위 간사인 김 전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채택 업무와 이 전 회장이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 사이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KT 정규직에 채용된 것은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날조된 검찰의 증거들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에 의해 판단된 잘못된 결과"라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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