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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산 60억"…벌금 180억 미납 땐 '3년 노역' 추가

입력 2018-04-06 20:03 수정 2018-04-07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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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오늘(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벌금 180억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전 재산은 60억원 정도입니다. 벌금이 최종 확정된 뒤,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내지 못하면 '3년'의 노역형이 추가됩니다. 결국 오늘 재판부가 최장 27년의 실형을 내린 거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앞서 검찰은 결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 592억여 원을 받았다면서 재판부에 벌금 118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판단한 뇌물 72억 원을 기준으로 두배가 넘는 180억 원을 벌금으로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한 달 안에 벌금 180억원을 모두 내야 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을 해야 하는데 벌금이 180억 원에 달해도 최대 노역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만 노역을 하게 됩니다.

[김세윤/부장판사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년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그런데 검찰이 파악한 박 전 대통령의 전재산은 올해 초를 기준으로 약 60억원입니다.

재판부가 선고한 벌금 180억원을 내기엔 크게 모자랍니다.

게다가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내야 될 벌금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노역을 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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