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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취업한 10대와 성관계, 30대 미용사 징역형

입력 2017-02-0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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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 갓 취업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30대 헤어디자이너가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간음·준강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1일 미용실 개업 준비과정에서 처음 알게 된 스텝 A(17)양을 같은 달 10일 오후 11시께 광양의 한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양이 살고 있는 광양시의 한 원룸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A양을 만났으나 술집으로 데려가 술을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만취상태인 A양을 모텔로 데려갔으며, 다음날 오전 A양의 거부의사에도 성관계를 맺는 등 2차례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변호인은 재판 진행 과정서 A양이 미성년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 합의 하에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내용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김씨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만 김씨가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성관계 자체 외에 폭력이나 협박은 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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