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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대법, 첫 소급적용 판단

입력 2016-09-2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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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특례법이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28일)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범죄에도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정 모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에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인 두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에도 옷걸이 등으로 두 딸을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2008년에 있던 학대 혐의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상고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처벌법에 있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피해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소급적용해 2008년의 범행도 기소할 수 있다며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2007년 9월 30일 이후 아동학대를 저질러 공소시효 7년이 남은 범죄 피의자들은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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