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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국민 사과 옥시, 합의문에선 법적 책임 '모르쇠'

입력 2016-04-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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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습기 살균제를 대량 공급한 옥시 측이 얼마 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했다고 밝혔죠. 그런데 합의문을 확인해 봤더니, 옥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1일 옥시레킷벤키저가 발표한 사과문입니다. "피해자들과 상당 부분 합의에 이르렀다"고 강조합니다.

합의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는 전제 조건도 있습니다.

[송기호/민변 변호사 : 피해자가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정당한 배상청구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가해기업 사이의 진상 규명 이런 것을 억누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자 보상 규모를 늘리겠다던 롯데쇼핑.

지난 4년간 끌어온 민사 소송에서 피해자 5명에게 20억원대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명령에 어제(23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롯데 측은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세우기 위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현정/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 (사과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의신청한다'고 하니까…검찰 조사받기 전에 언론 플레이한 것 아닌지….]

검찰은 "제조사와 피해자들의 개별 합의는 형사상 혐의 입증과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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