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윤석열·최재형 저격한 조국 "퇴직 후 1년간 출마 금지해야"

입력 2021-06-18 17:04 수정 2021-06-18 17:3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거론하며 “차기 대선 후라도 적어도 형사사법과 감사 영역에 종사하는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출마 금지를 하는 법 개정을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8일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같은 글을 올리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안을 두고 보수 야당과 언론은 '윤석열 출마금지법'이라고 비난했다”며 “윤 전 총장은 이 법안 제출 직후 사퇴했다, 조만간 최 원장도 출마한다는 보도가 나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 캡처][페이스북 캡처]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공수처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도 퇴직 후 90일이면 출마 가능하다”며 “이래도 되는 것일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출마가 이렇게 쉽게 허용되면 재직 시 판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어느 당으로 출마할 것인지, 어느 정치 세력과 손잡을 것인지 궁리하며 업무를 하고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생생한 악례(惡例)를 보고 있지 않은가”라며 윤 전 총장을 겨냥하듯 글을 적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