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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물 욕조에 9살 아들을…'격리 해제' 1년 만에 참극

입력 2020-01-11 20:34 수정 2020-01-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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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난 의붓아들을 혼내겠다며 "찬물 담긴 욕조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가 결국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전에도 아이를 학대해 3년 가까이 격리됐었는데 다시 데려다 키우겠다고 한 지 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여성 A씨는 어제(10일)저녁 "9살 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욕조에 찬물을 담아 들어가 있게 했다", 또 "숨질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시간 동안 벌을 줬을 뿐, 다시 옷을 입혀 이불에 눕힐 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체포된 뒤 밤늦게까지 펑펑 울며 제대로 말도 못 했습니다. 

아들을 학대한 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4년 전인 2016년 2월과 5월 두 차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3개월 동안 아들을 격리, 보호 조치했습니다.

법적으론 더 보호할 수 있었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여주경찰서 관계자 : '초등학교 입학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돌보겠다' 했던 것이고…(아동보호전문기관이) 며칠에 한 번씩 방문도 하고 해요.]

지난주에도 전문기관 직원이 찾아갔지만, 집에 돌아온 지 1년 만에 결국 아이는 숨졌습니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 기간은 최대 1년.

3개월씩 연장을 신청하면 4년까지 인정되지만, 부모가 데려다 키우겠다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가운데 분리 조치되는 아이들은 10%대에 그칩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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