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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부에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입력 2017-03-07 17:13

"특검은 위헌적 기관…수사·기소 효력 없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시 헌법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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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위헌적 기관…수사·기소 효력 없다"

위헌법률 심판 제청 기각시 헌법소원 가능

최순실, 재판부에 '특검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최순실(61)씨 측이 '특별검사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자신의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7일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68·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 당사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려달라는 신청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최씨 재판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하면 최씨 측은 개별적으로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판 절차는 정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은 위헌적 검찰기관이므로 활동 자체에 효력이 없다"며 "특정 정파에 배타적이고 전속적 수사·공소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주권주의·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회주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이재용(49) 부회장 등으로부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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