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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승소' 김현중 변호사 "사필귀정..현명한 재판이다"

입력 2016-08-10 14:24 수정 2016-08-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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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김현중의 변호사가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는 10일 오후 2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상당의 민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인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김현중의 변호인은 "사필귀정이다. 현명한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미소지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본소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유산 및 임신 중절 등 강요등으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밖에 쟁점과 관련하여 명예훼손 주장 및 약정의 위약금 지급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과거의 형사사건 합의 당시 유산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다는 것은 증거가 없다. 2차 임신 및 그로 인한 유산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런 허위 내용으로 KBS와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그 점과 관련하여 그러한 입대 바로 전날있었던 원고의 불법행위로인해 피고가 막대한 이미지 및 명예훼손이 있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의 과거 폭행 등에 부적절한 행위 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누적되어 왔던 측면도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는 1억원으로 정했다. 그 외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판결문과 같이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현중과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첨예한 대립으로 법정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A씨는 2014년 5월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4월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이유로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여전히 김현중으로 인해 5번 임신했으며 그 과정에서 강요에 의한 임신 중절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현중 측은 유산은 커녕 임신 사실조차 없었다며 A씨가 합의금으로 받아간 6억원을 반환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황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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