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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소비자 집단소송 가나…경실련, 22일까지 피해자 모집

입력 2014-10-1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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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17일 소비자 집단행동을 진행하기 위해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피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유통판매 금지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버리 아몬드' 등 4개 품목 구매자 및 관련 피해사례다.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신고센터(consumer@ccej.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경실련은 향후 법적 검토를 거쳐 소비자 집단소송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서식품은 자체 품질 검사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다른 제품과 섞어 재생산 및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가공식품에 생산 및 유통 과정 중 실수로 물질이 유입돼도 소비자에게는 크나큰 피해와 위험으로 다가온다"면서 "동서식품은 자사의 이익만을 중시해 대장균군이 검출된 제품을 정상제품에 고의로 혼입,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서식품은 지난 2010년에도 시리얼 제품에서 동일한 위생상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별도의 자정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동서식품은 식품업계 7위에 해당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업체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불량 식품제조기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벌이고 있는 불매운동만으로는 동서식품 사례와 같은 유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며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과 구체적인 소비자 보상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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