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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 사살명령" 보도한 언론사에 2심도 패소

입력 2021-05-18 09:46 수정 2021-05-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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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전 씨가 종합편성채널 JTBC에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JTBC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18 당시 광주에서 미군 정보부대 요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장 씨 등의 증언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에 내려가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과 회의를 한 다음, 시위대에 대치하고 있던 계엄군에 사살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전 씨는 이러한 보도에 대해 "JTBC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에 관한 보도가 아닌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보도는 '원고가 광주에 방문한 사실, '원고가 정호용 등과 회의를 한 사실', '시위대에 사격명령을 하달한 사실'에 관한 김용장 등의 새로운 증언이 나타났음을 밝히며 진술의 신빙성을 추적하는 흐름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적시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원고 측 주장과 배치되는 김용장 등의 새로운 주장을 소개함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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