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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상습 폭언에 11살 아이 자해…법원 "학대행위 인정"

입력 2019-08-21 20:51 수정 2019-08-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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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대방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모를 닮아 멍청하냐'는 말과 함께 폭언을 했다는 것인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2년 전 11살이었던 A군이 쓴 일기입니다.

'속상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담임인 B교사가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이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나옵니다.

이 일기를 B교사가 보게됐고, 그 뒤부터 아이를 노골적으로 괴롭혔다고 A군 부모는 말했습니다.

[A군 아버지 : 수업 중에 '너같이 멍청하고 덜떨어진 애는 처음 본다, 네 부모도 멍청하냐' 1시간 반 동안 애를 붙잡고선…]

A군은 알림장에 선생님을 신고해달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들은 B교사가 A군에게 위장전입자라는 누명을 씌운 적도 있다며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A군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모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맞냐며 아이들 앞에서 다그쳤다는 것입니다.

[A군 아버지 : 반 애들한테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봐'라고…]

A군 아버지는 그날밤 아이가 샤프펜슬로 목에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 아버지 :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나서 죽고 싶다고. 구글 검색어에 자살이란 단어가…]

A군 부모는 아동학대 혐의로 B교사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라며 벌금 5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약식명령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B교사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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