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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장소에서 인체조직 관리…기관장 "뒤늦게 알았다"

입력 2019-04-08 08:51 수정 2019-04-0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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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이 공공조직은행 일부 지사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은 곳에서 인체조직을 보관하고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 실태는 이런데 정부당국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하얀 상자를 든 퀵서비스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상자에는 '공공조직은행'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골, 피부 등의 인체조직이 담겼습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선 이 남성은 상자를 차량에 싣고 서둘러 떠납니다.

이 남성이 인체조직을 전달 받은 곳은 건물 12층에 있는 공공조직은행 성남지사.

하지만 이곳에서 인체조직을 보관하고 배분하는 일은 모두 불법입니다.

인체조직을 보관하려면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한데, 해당 건물의 2개 층을 사용하는 성남공공조직은행은 13층만 허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무허가 장소에서 인체조직 관리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한 공공조직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식약처에서 현장 점검을 나왔을 때 12층에 보관했던 인체조직을 13층으로 옮겨 단속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지난 3일 오후, 뒤늦게서야 성남공공조직은행은 식약처로부터 12층에 대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각 지사를 관리하는 공공조직은행 측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덕형/한국공공조직은행장 : 차후에 알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요. 관리책임을 잘 못한 일이라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후에도 공공조직은행 최 모 본부장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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