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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포상금'을 용돈처럼?…신연희 구청장에 영장 신청

입력 2018-02-0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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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억 원에 가까운 구청 자금을 사적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으로 동문회비를 내거나 화장품을 구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8일)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파악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횡령 액수는 9300만 원 입니다.

2010년부터 약 5년 동안 구청 부서에 지급될 포상금과 격려금을 빼돌린 겁니다.

총무팀장이 현금화해 비서실장에게 전달하면 비서실장이 신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돈을 썼습니다.

신 구청장은 이 돈으로 미용실에 가거나 화장품을 사기도 했습니다.

동문회비와 당비로도 사용됐습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한 의료재단에 청탁해 여동생의 남편 박모 씨를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단은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맡긴 곳입니다.

박씨는 26개월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간단한 '단가 비교표'를 제출하는 업무만 맡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박씨는 다른 직원들보다 2배 가량인 1억여 원을 받았습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을 맡겨놓고 쓴 것이고, 취업 청탁도 비서실장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공범인 전·현직 총무팀장 3명도 신 구청장과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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