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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자고 가라' 간 큰 상사…대법 "성추행 아니다"

입력 2015-01-02 07:26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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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직장 상사가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직원의 손목을 잡으며 "자고 가라"고 권한 것만으로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신의 집에 찾아온 여성 부하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서모(6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손목을 잡은 것은 일어서는 A씨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가 A씨의 손목을 잡으며 희롱으로 볼 수 있는 '자고 가라'는 말을 했다고 해도, 서씨의 행위를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反)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손목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는 A씨의 손목을 움켜잡은 것에 그쳤을 뿐 A씨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 성적으로 의미가 있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1년 6월 자신의 집에 찾아온 50대 세탁보조 여직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씨와 같은 집에 살던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밥상을 전달하기 위해 이 집을 찾아왔다 봉변을 당했다.

서씨는 당시 A씨에게 캔맥주를 건네며 침대방으로 데리고 간 뒤 담배를 권하고 A씨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쥔 채 "자고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서씨가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에 대해 위력으로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이에 대해 "술을 권했고 5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을 뿐 A씨를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서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서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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